<보도 내용>
□ 최근 검찰의 ㈜Vㅇㅇ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ㅇ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실무자들은 이처럼 사기 행위를 보면서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항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 (금감원 경찰 통보) ㈜Vㅇㅇ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11년 8월경 영업을 시작한 업체로
ㅇ 금융감독원은 ‘13.10.31. 보험모집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치금액의 7%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제보가 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권한은 없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영업 초기 1?2년간 투자 수익금 모집을 위해 돌려막기 등을 통해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불법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
ㅇ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 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행위에 대해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 ‘14.3.24. 경제강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15.2.13.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을 사칭한 투자자 모집행위 및 ‘15.10.17. 내부자 제보내용 등을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
? (크라우드펀딩과의 차이) ㈜Vㅇㅇ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업무형태가 다르며 불법 유사수신에 가까운 형태
* ‘15.11.25. 발표된 검찰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업체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창의적인 기업에 대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의견 교환을 통해 투자 여부를 논의?결정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15.7)에 따라 ’16.1.25일부터 시행
? (향후 대응방향)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외에는 금융투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광고 범위 제한1), 중개업자의 게재내용 사실 확인 의무2), 포털 사이트 관리자의 게시판 관리 의무3)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음
1)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은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음
2)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실을 중개 전에 확인토록 함
3) 위법행위 발생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사항을 고지토록 함
ㅇ 한편,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