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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01 조회수 : 7057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453

*향후계획

 

(시행시기)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4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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