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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12-10 조회수 : 658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홍식 단장 연락처2156-3300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甲은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붙임) ‘A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pdf (3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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