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2015-12-30 조회수 : 6482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670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ㅇ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비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신용정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pdf (3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신용정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hwp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