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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6-02-03 조회수 : 571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92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2. 3.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3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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