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6-02-22
조회수 : 5119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453
*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2.22~4.1, 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