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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2016-02-22 조회수 : 5691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670

1.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16.2.22일)에 참석하여

 

ㅇ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

 

2.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 마련 중

 

(1단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하여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여 통계 발표(상반기 중)

 

* 예시) 식약처의 공공데이터(화장품성분) 공개 → 화장품 성분 분석 앱 개발

 

ㅇ (2단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하여 통계결과 제공(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 마련 중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조치 등도 규정

 

* ① 익명화 평가위 운영 → 금융회사 등 자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금융보안원 등이 지원

② 익명화 정보의 제3자 제공시 계약서에 재식별화 금지 명기 등

 

③ 익명화 후 이를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 개발

 

3.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의 건의사항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요청 하였고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요청)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하여 통계정보 등을 제공

 

 (계획) 한국신용정보원은 4월까지 분석 주제 선정시범 분석 실시 후, ‘16.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

 

(요청)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계획)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

 

 

③ (요청) 업종간 정보 결합분석이 중요하므로,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계획)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결합분석익명화하여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

 

④ (요청)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줄 것

 

 (계획) 금융보안원에서 ‘16.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익명화 지침’16년 상반기 중 마련 예정

 

 

4. 향후계획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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