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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 (3.2일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중개업체 분통”관련
2016-03-02 조회수 : 7064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798

< 보도 주요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3.2(수)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중개업체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고민이 많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투자광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이다”고 보도

 

<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크라우드펀딩 업체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업체 T/F, 간담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답변을 미루는 경우는 없음

 

 

현재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홍보, 행사 등 광고는 2가지로 분류되어,

 

① 펀딩을 받는 기업에 대한 광고 등 투자 광고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의 홈페이지(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함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 자체에 대한 광고홈페이지 외에도 온오프라인, 행사 등 광범위하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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