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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정부·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
2016-03-10 조회수 : 630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개 요

 

’16.3.10(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주택건설업계 및 협회,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특히, 주택건설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현장 애로사례 등을 청취하고 은행권과 함께 의견을 교환

 

<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6.3.10(목) 10:00~11:3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20명

 

ㅇ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ㅇ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ㅇ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및 주택건설사(4개사) 임원

ㅇ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장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논의사항

 

 최근 주택시장 동향

 최근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동향

 주택금융 관련 건설업계 건의사항 및 은행권 의견 등

 

 

2. 주요 논의내용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13~’14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

 

* ’16.2말 은행권 주담대482.5조원(1~2월중 5.4조원↑) 전년동기 증가폭 대비 1.3조원 감소(19.4%↓)하였으나 최근 3년 1~2월 평균 증가액(2.7조원) 대비 2배 수준

 

집단대출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세주도

 

* ’16.2말 집단대출 잔액112.8조원(1~2월중 2.5조원↑, 잠정) → 16년 주담대 증가액(5.4조원)46.6%를 차지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

 

 ’15년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확대 의견 제시

 

 종전과 같이 주담대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

 

 집단대출에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결정되고 있는 상황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하여 대출은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선진 여신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 현재도 차주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공하고 있음

 

*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달성시 주신보 출연료율 우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금리우대 및 은행 자체적으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금리혜택 부여

 

은행들도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여신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

< 금융권 및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당부 및 협조 요청사항 >

 

□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선진 여신관행 정착 효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이전에 대출을 앞당겨 받은 先대출수요?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 등으로 다소 주춤하는 측면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입지·분양가능성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운영

 

다만,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당부하였으며,

 

ㅇ 아울러, 최근 집단대출 금리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등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길 요청

 

주택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 자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3. 향후 일정

 

□ 3.17일, 연구원·학계 등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 개최

 

최근 주택시장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한 평가주택시장-주담대와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분석, 논의할 계획

 

□ 3~4월, 금융 현장점검·영향분석 추진

 

(수도권) 가이드라인 이행상황·효과분석 → 분석결과 자료 배포(3월중)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영향분석시행 준비상황 점검(4월중)5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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