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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2016-03-10 조회수 : 5028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670

. 현장방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6.3.10(목) 15:00~16:00 / KB은행 본점

 

(참 자) 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등

 

(주요사항)‘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 점검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청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ㅇ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또한, 최근 사이버 테러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hwp (2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pdf (5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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