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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6-03-15 조회수 : 4857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2156-9962

추진 배경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향후 계획

□ ‘16.3.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hwp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pdf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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