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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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2156-9962
추진 배경
□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향후 계획
□ ‘16.3.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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