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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에 따른 주요 채권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2016-03-17 조회수 : 5957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2156-996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3.15(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16.3.18(금) 공포⋅발효 예정)을 앞두고,

 

ㅇ ‘16.3.17(목) 오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촉법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 및 문의사항을 청취하였음

【간담회 개요】

(일시및장소) '16.3.17(목) 08:00∼09:00, 은행연합회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7개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보증금융기관**⋅캠코 담당 이사,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KB, 씨티, 농협, 수협, 산업, 수출입, 대구,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제주

** 신보, 기보, 무보, 서보, 예보

(주요내용) 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기촉법에 대한 질의응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기촉법 시행에 따른 주요 채권금융기관 간담회 개최.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간담회_금융위원장 말씀자료.hwp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기촉법 시행에 따른 주요 채권금융기관 간담회 개최.pdf (5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_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간담회_금융위원장 말씀자료.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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