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6.까지 40일간)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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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추진배경
□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만큼, 주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
⇒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필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全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ㅇ정부는 ’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15.7월말 공포(’16.8월 시행)
※ 지배구조법 제정시 정부안 외에도 7개 의원입법안(김용태의원, 김기식의원, 김기준의원, 이종걸의원, 이이재의원, 김동철의원, 민병두의원)을 포함하여 심사 →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ㅇ특히, 법 제정 이전에 일부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등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4년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ㆍ운용
- 금융회사 스스로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큰 틀의 공통규범(Principles and Codes)” 제시
□ 최근 금융개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 안정ㆍ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문화 정착이 중요
⇒ 자율책임문화 안착을 위해 금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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