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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간담회」개최
2016-04-07 조회수 : 952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56-9893

1.간담회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16.4.7일(木)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업계 실무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금일 간담회는 3.24일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핵심 과제로보어드바이저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6.4.7(목) 16:00~17:30 /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

 

- (로보 전문사 대표) 디셈버&컴퍼니, 쿼터백, 위즈도메인

- (증권·은행 실무자) 대우증권, 삼성증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 (연구원·컨설팅회사 관계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엑센츄어

 

 주요 논의사항

 

- 국·내외 업계 동향,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모델 및 금융기관의 융합사업모델

-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등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관련 업계·학계 의견 청취

 

 

2.간담회 주요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ㅇ 비대면 계좌개설,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시작된 핀테크 논의자산관리 분야에 접목되어 로보어드바이저까지 진화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ⅰ)저렴한 비용으로 (ⅱ)언제, 어디서나, (ⅲ)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을 강조하고,

 

특히, ISA, 연금 등 장기·복합 투자상품이 활성화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ㅇ 자문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금융위원장은 금융 감독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함께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체계 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로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실시할 예정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제시?논의하였음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보안성·안정성·준법성 등 평가요소 보완 필요성 ②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시 문제 ③ 로보어드바이저의 선관주의·최선집행의무 등의 확인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①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운용보고서 서면 고지의무 완화비대면 일임 허용 ③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의무 완화 등을 건의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7월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4월 중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일 제시된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테스트베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금융위원장은 맺음말씀을 통해, 향후 금융의 핵심기능에 IT기술이 접목되는 진정한 핀테크가 진행될 것이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ㅇ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당부

 

3.향후계획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6.상반기 중 입법예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 구성 : `16.4월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실시 : `16.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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