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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4-20 조회수 : 71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1석3조)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지속 추진

 

ㅇ ‘16.3.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

 

‘16.4.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매월 연금 수령

 

 (40~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보금자리론 전환주택연금사전가입

 

 (저가주택 보유자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연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

 

 추가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개정을 추진

 

* 4.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등을 거쳐 7월에 국회 제출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주택가격 제한 개선)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 개선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ㅇ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후 일정한 소득없는 들의 불편을 해소

 

-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 일정수준으로 한정

 

*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

 

(대상주택 확대)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ㅇ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통계청) : (’05) 16.0만 → (’10) 22.5만

**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통계청, %) : (‘10) 48.1 → (’14) 52.7 → (‘15) 53.7

 

-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

 

(기타) 현재 「주택법」등 타법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동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

 

ㅇ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등은 4.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중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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