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04-20
조회수 : 596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4. 20. 제8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와이디생명과학 및 동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