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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5-16 조회수 : 92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 5.16일(月) 신기술금융사, 창투사, 중소·벤처기업들과 최근 제도개선에 따른 투자 성공사례 살펴보고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016.5.16.(월) 15:00~16:30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주요 참석자(15명)

- 금융위원장, 금융위(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부원장보)

- (신기사·창투사) 삼성벤처투자, 아주IB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나우IB캐피탈, 메가인베스트먼트, 현대기업금융, IMM인베스트먼트

- (중소·벤처회사) 테크트랜스, 제로웹

- (관계기관) 여신금융협회,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

 

 

2.간담회 주요내용

여신금융협회신기술금융업의 특성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신기술금융업 등 벤처캐피탈 시장의 최근 현황을 분석

 

삼성벤처투자, 아주IB투자 신기술금융업 관련 최근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의 현장적용 사례를 발표

 

√ 삼성벤처투자

 

 (테크트랜스 사례) 폐업 위기 초기기업 발굴·투자, 글로벌 진출 지

 

 (삼성페이 사례) 해외 핀테크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스마트페이 시장 창출

 

√ 아주IB투자

 

 (벤처자금 선순환 사례) 중간회수시장에서 세컨더리 펀드 운용

 

 (DT&C, U&i 사례) 우수 초기기업발굴하여 기업의 성장절벽(Death Valley)마다 맞춤형 지원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

앞으로도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하여 벤처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속 유도하고

 

ㅇ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중소·벤처투자 업계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험과 도전 정신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투자금융 수요의 흐름에 맞추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3.개정배경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4.주요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시행령 안 제16조 등)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

 

신용카드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카드자산 관련 이자 및 수수료, 연회비 수익을 합한 금액의 5% 초과시)의 수익·비용을 각각 신용카드업과 구분 계리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시행령 안 제17조, 감독규정 안 제7조)

 

개정법 위임사항 : 규제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 설정(규제비율은 감독규정 위임)

<여전법 개정 사항>

 

(현행)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가계대출) / 본업채권 ? 100%

 

(개정)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총자산 ? 100% 이내(?비율 : 감독규정)

 

 대상 대출(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을 제외

 

* 소비자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계리)

 

규제 비율(감독규정) : 30%* 이내로 제한 (경과조치 1년 부여)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시행령 안 제6조의7)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개정)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

 

* ①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③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행령 안 제6조의15)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가맹점이 법인 대주주·임원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감독규정 위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3 등)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유예기간의 구체적 기준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

 

대주주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처분기간(유예기간)을 1년* 부여

 

* 현행 법령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유예기간도 1년으로 규정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 규정 (감독규정 개정)

 여전사 설명의무 등(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여전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관주의·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시정명령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시행령 안 별표4 등)

 

* 여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사안별로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ㅇ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2배, 중한 위반사항10배 상향

 

*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現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1,000만원) 도입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개정법 위임사항 :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업무범위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IC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를 설정하고 지정 및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처분 받은 사실 없을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출 것 등

** 공공부가통신업무의 해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시행령 안 제23조의2)

 

* 개정법 위임사항 : 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 동의를 요하는 금액 기준 및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 (무기명선불카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권리자 특정이 불가능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시행령 안 제19조의17)

 

*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법적조치 사항 규정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관할 수사기관 신고, 직원의 법적조치(고소 등)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명시

 

5.향후내용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16.9.30일)맞추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ㅇ 금번 시행령(안)입법예고*(’16.5.17일)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예정(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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