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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2016-05-23 조회수 : 722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2862

1. 추진 배경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의·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우수 아이디어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확대가 중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아직 벤처캐피탈, 엔젤머니 등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여전히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 및 정책자금의 대출*편향되어 있는 한계

 

* 중소기업 자금 조달 유형(중기중앙회, ‘15): 대출 94.9%, 회사채 등 4.1%, 해외차입금 0.8%

 

이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기보*은 보증기관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9호.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은 보증기업중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자로서 역할을 일부 수행

 

* 보증연계 투자 실적(~’15년 누적): 기보 102건, 1,240억원 / 신보 57건, 490억원

 

다만, 시행령에서 보증기관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

 

* (예) A기업에 3억원을 보증한 경우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은 최대 3억원

2.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

□ 보증기업이 보증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

 

 

< 개선시 영향 (가상사례) >

 

 

 

ㅇ ‘13.6월 보증부대출 1.5억원을 받은 A 제약회사는 그동안의 연구 끝에 제품이 임상실험 단계에 와있으나, 임상실험비 3억원 마련에 애로 ⇒ 보증기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기관은 기업의 매출액이 없어 추가 보증대출은 어렵고, 보증기관이 직접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규모도 최대 1.5억원(보증잔액)이라고 회신

 

 보증기관이 A 제약회사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3억원까지 보증연계 투자로 지원 가능

 

기대효과

 

(경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이 마련되고, 고부가가치 창출로 경제 활력 제고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뒷받침할 든든한 인프라 구축

 

(기업) 대출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금소요를 투자형태로 유치함으로써 자금상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

 

- 보증이용 관계에서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보증기관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투자자금을 유치 가능

 

- 투자 유치시 대출에 비해 기업의 재무재표가 개선는 효과가 있어 기업운영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

 

(보증기관) 매출액, 초기 자본이 적어 보증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

 

- 또한, 투자 방식을 통해 모험적인 기술, 혁신형 기술기업에 보다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

 

3. 향후계획

□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기보의 보증연계 투자재원 확충(‘16년 750억원 → ’17년 850억원, 100억원↑)

 

보증기관의 투자가 민간의 투자시장 확대의 촉매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와의 협업 지속

 

기업투자정보마당’에 보증기업 중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 제공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유도

 

ㅇ 보증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4. 시행시기

 

□ 보증연계투자 2배 확대는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5.24, 화)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시행(5월말부터 적용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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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투자 2배 확대(시행령개정).pdf (9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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