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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016-06-07 조회수 : 8510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장희진 사무관 연락처2100-2623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 전체를 ‘16년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실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

 

 신용정보원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15.3.30~)하고 있으나, 타업권과의 공유하고 있지 않음

- 집중정보는 CB사에게만 제공하고,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

 

 CB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 정보('16.1.1일 이후 신규대출금액·건수·개설일)저축은행과 공유 중

 

* 대부업 대출고객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15년말, NICE)

 

(향후)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대상 확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 저축은행 및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 현재 191개사 정보를 집중 → ‘16.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약 506개 업체로 확대 추진

 

 정보공유의 범위(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대상(저축은행→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확대되는 효과

 

* ‘15.3월부터의 대부이력정보 뿐 아니라,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 추가공유 가능

 

 CB사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뿐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약표, 상환내역 등) 제공 가능

 

3. 기대 효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지원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

 

 

< 예상 사례 >

 

 

 

 

(대부업 신용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저축은행 등의 대출시 ① 대부업 이용자 중 원리금 성실 상환으로 거래실적이 양호한 A씨는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보다 용이, 대부업 이용이 없었던 B씨는 이용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저축은행 이용에 있어 대출 금액 및 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적용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간 경쟁 촉진) 고객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 출시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건전성 향상에 기여

 

ㅇ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 금리대 대출상품 제공가능

 

대부업 정보는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4. 향후 계획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16.6.2, 기실시), 관련 시스템 구축대부업 정보 공유 실시(’16.8.16~)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6년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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