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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06-30 조회수 : 519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3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6.30.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우리들제약㈜,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우성아이비에 대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케이티서브마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스타코일정실업㈜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낙스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티젠에 대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4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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