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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2016-07-04 조회수 : 1143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절반에 육박(1억개, 44.7%)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2천7백만개, 11.6%)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총계

 

 

 

 

비활동성

계좌

 

 

 

 

잔고

 

0원

30만원이하

50만원이하

계좌수 (만개)

22,967

10,260

2,673

9,896

9,973

 

성인 1인당 평균

5.9개

2.6개

0.7개

2.5개

2.5

잔고 (조원)

609.1

14.4

0

0.9

1.2

 

성인 1인당 평균

1,517만원

36만원

0

2.4만원

3.1만원

□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예: 계좌유지수수료)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과제(’16.1.15.), 금융감독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6.3.28.))

 

* 실무T/F(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7.1)

 

2. 추진방안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全 은행계좌(활동성, 비활동성)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이전해지 가능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행계좌조회(잔고 제외) 정보만 제공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서비스 구분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 계좌

소액*

기타

조회

계좌별 잔고

계좌번호 등 기타

잔고이전해지

×

×

*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조회서비스 >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수 제공

 

은행명

구분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합계

상세

정보

A은행

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비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B은행

활동성계좌

2개

-

-

1개

1개

4개

 

비활동성계좌

2개

2개

-

-

-

4개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예: 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8가지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부기명

계좌해지

잔고이전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잔고

비고

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15.05.09

-

△△고5회

-

123-456-789012

정기적금

2016.03.21

90,000

-

2

A은행

○○지점

2016.01.04

-

-

-

345-678-901234

보통예금

2016.01.15

150,000

-

비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05.03.02

-

-

 

789-012-345678

보통예금

2014.02.28

-

휴면

2

A은행

○○지점

2012.02.28

2015.02.28

-

 

012-345-678910

정기적금

2014.03.23

15,000

-

 

합 계

255,0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소액’ 비활동성 계좌본인활동수시입출금계좌로 잔고 전액* 이전(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해지 가능

 

*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ㅇ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1단계) 50만원* 이하(2단계)로 순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5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1단계)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16.12.2)

 

(2단계) 은행창구에서 조회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잔고 30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소비자)활동성 계좌 14.4조원(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

 

(붙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제5차 금융개혁추진회의 안건)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16070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hwp (5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16070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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