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2016-07-26
조회수 : 85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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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 창업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16.7.7,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 예정(기재부, 7월중)
□ 이에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ㅇ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 벤처기업등*에 투자 운용하는 PEF를 ‘창업 벤처전문 PEF’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PEF와 구분
* 창업 벤처기업, 기술 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 부품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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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입법예고('16.7.27~8.16), 규제 법제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 별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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