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7-26 조회수 : 1434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제 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 全업권 도입, 임원 및 사외이사 임면시 자격요건 강화

 

자율ㆍ책임경영 강화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위험관리ㆍ준법감시ㆍ감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성과중심문화 확산 :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 경영진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 의무화

 

1

 

개 요

 

‘16.7.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음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16.8.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등 (令 제7조~제11조)

 

(임원의 자격요건) 기존에 은행ㆍ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全업권으로 확대 적용

 

*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사외이사의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 제한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

 

구분

겸직금지 세부 내용

은행은행지주

자회사 제외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상장금융회사

다른 1개 회사만 사외이사 겸직 가능

비상장금융회사

다른 1개 상장회사만 겸직 가능 (단, 겸직하는 상장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비상장회사 추가 겸직은 제한 없음)

 

결격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대신 적극적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유능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ㆍ육성을 지원

 

*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원의 겸직)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겸직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은행에서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금투ㆍ보험에서 본질적 업무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 등 금지 → (제정안) 금융위 승인 및 보고시 가능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이사가 아니더라도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등 금융회사 주요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임직원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고 이사회에서 임면

 

 

나. 이사회의 구성 등 (令 제12조~제16조)

 

(사외이사) 자산 5조원(저축은행: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

 

* 자산총액 3천억원~5조원인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1/4 이상 선임 의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성 강화

 

* 자산규모 5조원(저축은행 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 감사위, 위험관리위, 보수위 설치 의무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은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상근감사 1인 선임 의무화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ㆍ공시토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경영승계프로그램 마련 의무화

 

 

다. 성과보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令 제17~25조)

 

(성과보수체계 도입)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

 

* 최하위직급,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제외 가능

 

임원의 보수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하여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 유도

 

* (예) 임원에 대한 당해년도 성과급 중 일부는 당해년도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하여 3년간 지급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임면 및 임기보장(2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강화 유도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하며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험관리)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그 지위를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독립성 강화 유도

 

* 위험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과 임명절차, 임기가 동일하고 자격요건은 유사

 

 

라. 최대주주 자격 심사 (令 제27조)

 

□ 기존에 은행ㆍ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금투, 여전업권에도 확대 적용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 위반(벌금형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가능

 

*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中 최다출자자 1인

 

 

3

 

향후 일정 및 시행 계획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16.8.1일부터 시행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 부여(3개월)

 

*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 준비기간 동안 업권별 찾아가는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법령해석 Fast Track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

 

(설명회) 법 시행 전에 권역별*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설명

 

※ 7.27(수) : 은행ㆍ지주ㆍ저축, 7.28(목) : 보험ㆍ여전, 7.29(금) : 금투

 

(설명집 배포) 그간 업계에서 질의된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집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

 

(Fast Track) 금융위ㆍ금감원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2개월(8~9월) 간 운영하여 법령문의에 신속 대응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726_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_국무회의_통과_F_22시.hwp (2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726_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_국무회의_통과_F_22시.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