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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교육연구원(TREIN) 개원에 즈음하여 다시 보는 자금세탁방지제도
2016-09-19 조회수 : 12958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2156-9846

1. 사례로 보는 자금세탁행위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불법재산취득·처분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

 

조선시대에도 일부 상인세곡관련자금세탁 사례*가 있어왔으며, 역관(譯官)**인삼 밀거래를 통해 막대한 축적했다는 기록 존재

 

* ① 고패(빼돌린 세곡을 감추려 배 난파하기), 화수(세곡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쌀에 물을 부어 불리기) 등

 

** 중인 신분으로 통역 등을 담당했던 관리, 조선 후기 대다수 역관들은 녹봉이 없어 조정은 급여 대신 인삼 8포(80근)를 교역할 수 있는 국제무역 특권 부여

 

자금세탁행위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바탕으로 상인과 역관이 특권*유지, 조선의 신분제도 및 시장경제악영향을 미침

 

* 고위관료의 정치 자금 지원을 통한 양반신분 취득, 시장독점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조희팔 사기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자금세탁 사건 발생

 

- 이로 인해, 우리 사회공정성투명성저하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발생

 

* 조세포탈로 인한 세수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등

 

< 자금세탁 주요 사례 >

 

 

 조희팔 사기 사건(’08.11월 지명 수배, ’11.12월 사망 발표)

 

의료기 재임대 사업 등에 대해 확정금리 보장 조건으로 5만 명에게 4조원 모집 후 약 2조원의 돈을 챙겨 중국으로 도주 추정

 

* 자살 피해자 10여 명, 드러난 은닉자금 2천억원 가량에 불과

 

 김제 마늘밭 사건(’11.5월 기소)

 

처남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10억원을 받아 본인(매형) 소유의 마늘밭에 돈을 은닉

 

*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매형에 대해 징역 1년 선고

 

 CJ그룹 비자금 사건(’13.7월 이재현 회장 기소)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1,000억원대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2.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제도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제도와 함께 오늘날 전 세계 금융회사 등에서 시행*이며,

 

*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의 현실에 맞게 AML/CFT 제도 운영

 

’15년 파리 테러, 파나마 페이퍼스*, 터키, 방글라데시 테러 등으로 인해 AML/CFT 분야중요성증대됨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 여부엄격관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우리나라도 ’01년「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출범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고도화국제적 정합성 제고노력 중임

 

- 특히 핵심 제도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효과적 방지 기반구축

 

<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 >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하루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3. 위반시 제재

 

국제사회는 국제기준의 엄격한 관리 뿐 아니라 AML/CFT제도 미이행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확보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와 89억 7,000만 달러(약 9조 2,032억원) 규모벌금합의(’14.6월)

 

- 벌금으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 9,389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BNP 파리바 그룹 회장사퇴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도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대상국가(이란, 수단, 미얀마 등)에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로 인해 뉴욕 금융당국과 2억 5천만달러(약 2,865억원) 벌금합의(’13.6월)

 

우리나라 외환은행 일본지점도 폭력단 불법거래 묵인, 지점 경비횡령 및 유용 혐의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10년 1월)

 

4. 맺으며

 

AML/CFT 분야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AML/CFT 제도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투명성대외 신뢰성 향상 뿐 아니라,

 

-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따라서, AML/CFT 제도발전효과적 작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노력이 반드시 필요시점

 

 

 

<별첨> ① FATF 개요 1부.

②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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