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6-09-21 조회수 : 677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2100-2673

1.개정배경

해외지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합성ETF*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여 투자다변화 및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9.21(수)) 의결

 

*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 상장펀드로서 검증된 상품, 해외자산의 효율적 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

 

※ 「ETF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 후속조치

 

2.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

 

*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 투자금지

※ 참고

 

ㅇ 거래소는 ETF를 합성ETF와 실물ETF로 구분(’16.7.31기준 통계)

- 실물 ETF의 82.1%가 국내 주식채권형이며, 이 중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실물 운용형은 72.4%

- 합성ETF(35개)의 기초자산은 모두 해외자산

 

ㅇ 합성ETF는 실질적으로 해외자산 가격 및 지수를 추종함으로써 실물자산 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한편,

 

*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지만 실제 손익은 기초자산을 매입한 것과 동일(인버스레버리지 제외)

** 거래상대방의 자격 요건, 담보 제공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

 

-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

 

* 해외 실물 편입에 따른 비용 절감과 지리적 제약 극복

 

 

(개선) 합성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100% 상향조정 (안 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가목)

 

(기초자산)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자산에 한정하여 허용*

 

* 부동산 펀드 투자 금지 등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에 한정

 

(레버리지인버스)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하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합성ETF를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

 

<참고 : 퇴직연금 투자허용 범위>

 

구분

현 행

 

개 선

투자

가능

대상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이하(일반형)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이하(일반형)

-

_x104273104

합성 ETF

- 증권 기초자산

- 1:1 지수 추종형

투자

제외

대상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초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

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 초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

합성 ETF 전체

합성 ETF

- 증권 이외 기초자산

- 레버리지, 인버스

 

 

3.향후일정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9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