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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09-26 조회수 : 1204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1

1.개요

□ 지난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9.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6.9.26(월), 08:00~09: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범위 : 금융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 전무, 금발심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 6인

 

논의사항 :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등

금발심 위원들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내 33개소 설치) 구축을 통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자금부족이나 연체시, 보다 손쉽게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또한, 그간 정부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6월),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16.1월)을 마련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금융위원장은 동 지원방안을 통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추심행위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힘

 

2.주요내용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조속한 경제적 재기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취약계층1) 사회소외계층2) 자산형성 지원상품(例: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 제공

 

1)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2)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 [현행]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원)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상 상환)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 內)*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 소비자·채권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토록 구성

 

※ [현행]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허용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강화 [신복위]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

 

※ [현행] 행복기금은 '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후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행복기금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동의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90%

 일반채권 원금감면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 적용

 

[현행]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일반채권 비중은 50.2%)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전국 확대 추진)

 

Fast-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원)을 감면받는 채무자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연체기간15년이상) 개인 회생·파산 필요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적극 안내(SMS·DM)

 생활안정 지원

 

ㅇ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2)

 

1) 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

2) 9개월∼:4%→2.8%/12개월∼:3.8%→2.7%/24개월∼:3.5%→2.4%

 

[현행] 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우대중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현행] 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제한

 

 소득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과잉추심 예방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1)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2)

 

1) 동일 유형 과잉 추심 반복시 즉시 계약 해지

2) 민원발생·조치결과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 확대

 

 제도의 합리성 제고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재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상환을 완료하면 완제의 효력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 요청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 일 2회) 제한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전체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 대부업권을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 중(‘15.12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추심인 관리 강화) 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반영)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유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 ’17년에 대상 확대)

 

-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감독 강화*

 

* 하반기 중 추심회사(3개), 저축은행(3개), 카드사(8개) 등 검사 예정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신정원·CB사·신복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 현 채권자 및 채무액, 최초 채권자, 직전 채권자 등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 채권 양수기관이 양도기관, 채권액, 매입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 / 신정원은 관리정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양도양수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 불가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자를 최소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채무자 교육·홍보 강화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① 채무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안내 강화, ② 신복위 등 상담시 대응 요령 설명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④ 불법 채권추심 관련 통계 분석 공개 등

 

 채권·채무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 ’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제한,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수가 과도한 경우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채무자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

 

 

4.향후계획

금융위원장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또한,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함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지원대상 선정) 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종합해서 이를 활용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상품 개발) 유사·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브랜드를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어 나가며,

 

(전달체계 혁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전국망구축되는 만큼,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이를 위해 서민금융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함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참고자료

<별첨 2>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관계기관 합동)

<별첨 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관계기관 합동)

<별첨 4>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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