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원금감면율 확대 관련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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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 ’16.9.26일 발표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 관련하여 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
※ 일부 보도내용 : “일반채무자, 빚 최대 90% 탕감”
□ 우선,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에 한정
ㅇ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
ㅇ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ㅇ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채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하는 제도임
□ 따라서, 동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림
□ 또한, 동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연간 약 1만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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