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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2016-10-04 조회수 : 7595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2100-2521

1.추진배경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업권별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실시(’16.1.11.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2.개선내용

(대상카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신용 체크 가족카(단, 법인카드는 제외)

(참여 금융회사)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

구분

금융회사

비고

카드사

(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

(11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광주은행 금년 중 참여 예정

미 참여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일괄 신고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3.기대효과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 소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4.향후 계획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대상기관 확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 (’16년 말)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최종)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161004.hwp (4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최종)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161004.pdf (6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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