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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5차 금요회 개최
2016-10-07 조회수 : 640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 행사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2016년 제15차 금요회를 개최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5차 금요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10.7.(금) 08:00~09: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5(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지방은행 1(부산)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은행권 간담회가 주로 가계부채 관리, 기술금융 확산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면,

 

ㅇ 오늘 금요회는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임을 밝히고,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ㅇ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자이익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ㅇ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손준비금 규제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하여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참석자들은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 이 중 수용 가능한 사항빠른 시일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3.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현행)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

 

*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개선)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6.4Q)

[기대효과] ‘16.1분기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은행별* 43~125bp), 총 자본비율은 60bp(은행별 4~84bp) 상승할 전망

 

* 은행별 현황(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우리(121bp↑), 신한(119bp↑), 산업(66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현행) 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 (은행법)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 법)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개선)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추어*,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상법수준으로 개선(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완화

[기대효과]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효과 등 기대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 제고>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현행) 은행이 타 금융업법에 따라 겸영업무를 인허가등록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개선) 타 금융업법상 인허가등록받은 경우 사전신고 면제(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 타 금융업법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점 감안

[기대효과]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현행) 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는 사후보고로 가능하나,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

 

 (개선) 은행의 투자규모가 작아(예: 은행 자본의 1% 이하) 은행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기대효과] 최근 은행의 해외진출 국가가 주로 신흥 개도국이어서 대다수 해외진출이 사전신고 대상 → 제도개선시 해외진출의 적시성 제고 가능

 

* ‘14년이후 해외진출 23건 중 14건 사전신고 → 개선된 기준으로는 2건만 사전신고 대상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중첩 적용

 

 (개선)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 제거 등 합리화 추진(은행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16.10월)

[사례예시] 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인별 한도 등)와 은행법에 따른 규제(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를 중복 적용 → 제도 개선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 절감>

 신탁제도 개편

 

(현행)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신탁이 단순히 상품판매채널의 역할만 담당하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미미

 

 (개선) 신탁이 본연의 종합 자산관리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 체계전반적으로 개선 검토

 TCB 재평가 부담 완화

 

(현행) 기술금융 시행(‘14.7월) 3년차에 접어들어, TCB 평가물량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은행의 TCB 재평가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개선)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개선안 발표, ‘16.4Q)

 

4. 향후 일정

 

□ 금일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10월중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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