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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예고
2016-10-10 조회수 : 17177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21

1.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09.11월)개정(’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으며,

 

 현재 금융회사 대부분은 동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 중

 

* ’13년말 이행실태 조사결과 금융권의 74% 수준이었던 내규 반영비율은 ’16.6월말 81%까지 상승

 

□ 금번 대부업법 개정(’16.7.25.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위탁)에 포함된 459개(영업점 포함 710개) 대부업체*대해서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여 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하기로 하고

 

*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8.1%(710개, ’16.7.25. 기준)이나, 대부잔액은 13.7조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5조원)88.5%(’15년말 기준)를 차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 및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추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8의3, §8의4, §13 등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 요청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

 

□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 구성 및 진행경과

 

(구성)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총 11개 기관(16명)으로 구성

 반 장 : IT금융정보보호단장

 반 원 : 15명

- 채권추심업계(2) : 고려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 대부업계(3) : 산와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 금융협회(5) : 신용정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각 1명

- 금 감 원(5) : 신용정보1팀(IT금융정보보호단), 대부업감독팀(저축은행감독국), 검사기획팀(저축은행검사국), 상호금융감독팀(상호여전감독국), 대부업검사1팀(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진행경과) ’16.7.26~8.23(5주) 기간 중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 업무

추 진 일 정

7월

8월

9월

10월

1.가이드라인 관련 기초 협의

 

 

 

 

 

 

 

 

2.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3. 금융규제민원포탈 공고

 

 

 

 

 

 

 

 

4.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상정

 

 

 

 

 

 

 

 

5. 행정지도 등록 및 시행

 

 

 

 

 

 

 

 

 

 

 

2,주요개정내용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16.7.25일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부업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금융회사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 반영

 

* 기존 가이드라인의 “채권추심 수임단계”를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단계”로 변경하는 등 채권 양수도에 대한 규정 추가 등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행정지도(’15.12월) 반영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반영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방문 및 연락 금지(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추심법§8의2, ’14.11.21일 시행)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 알게 하는 행위 금지 등(채권추심법§8의3, ’14.11.21일 시행)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

 美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 반영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등

 

**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신용정보법§4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금지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안내 강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송부 의무화

 

*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 강화

 

 채권별로 1일 2회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

 

* 기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1일 3회로 내부 규정화

 

 

3.향후추진계획

 행정지도 예고(’16.10월초)

 

 금융규제 운영규정§9에 따라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 통한 공고의견청취*

 

* 의견 제출 방법 : http://www.fss.or.kr/fss/kr/law/guide/guide_list.jsp

 

 금융위원회 보고(’16.10월중)

 

 금융규제 운영규정§10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내용 및 사유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고

 

 금융감독원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16.10월말)

 

 금융규제 운영규정§11에 따라 금감원 내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지도 시행(’16.10월말)

 

 금융규제 운영규정§12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 및 금융회사 등에 공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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