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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겨레 10.10일자「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2016-10-10 조회수 : 745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00-2833

<보도 내용>

 

한겨레는 10.10일자「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제하 기사에서,

 

ㅇ “과거 금융당국이 2010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2014년 지배구조모범규준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했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축소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이하 생략)”고 보도

 

<사실 관계>

 

□ 지배구조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은 단기성과뿐 아니라 장기성과도 감안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의미상 성과보수 환수와 축소도 포함하는 개념임

 

ㅇ 감독규정(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성과 악화시 당초 약속했던 성과급보다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설계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그 구체적 방식은 환수뿐만 아니라 주식연계 성과급 등을 통한 규모 조정도 가능

 

ㅇ 지배구조법령은 이러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제5항제2호)

 

* 환수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을 주식연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함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회사가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추후 손실발생시 축소지급 가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제5항제3호)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⑤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성과보수모범규준이나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참여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였음

 

지배구조감독규정에서도 성과보수 환수 기준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시장을 통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규준의 취지가 구현되고 있고,

 

법규상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모범규준보다 구속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모범규준 시행시 성과보수 환수 의무를 도입한 지주(7개)은행(4개)생보(8개)손보(8개)증권(12개)사는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동 기준을 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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