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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동아일보 10.12일“크라우드펀딩 반타작, 인기도 시들”제하 기사 관련
2016-10-12 조회수 : 638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00-2672

< 보도 내용 >

동아일보는 10.12일 “크라우드펀딩 반타작, 인기도 시들”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와 홍보 부족으로 크라우드펀딩 2건 중 1건정도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 일부 기업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업정보 한두페이지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부일 정도다”

 

“절반 정도의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했다. 149건 가운데 79건(53.2%)만 성공해 모금액도 목표(241억5918만원) 대비 53.1%에 머물렀다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홍보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주장한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자금조달회사를 명시해 홍보하지 못한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정보 게재)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정보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홈페이지에 우선 보이는 화면은 주요 사항을 요약 게재한 것이며,

 

요약 사항 외에도 증권 발행조건재무서류사업계획서* 중개업자 홈페이지 내에 별도 탭이나 첨부파일로 의무적으로 게재토록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 발행인의 게재정보 사항(시행령 §118의16①)

 

 (성공률)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여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집단지성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일반적 현상

 

미국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 20% 수준*의 펀딩 성공률보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성공률은 결코 낮지 않음

 

* 미국 7개회사에서 초기 3개월간 진행된 107건중 18건 성공(Nextgen Crowdfunding 집계)

 

 (투자광고) 현재 투자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보다 많은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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