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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검사·제재개혁」현장 체감도 만족도 조사 결과
2016-10-26 조회수 : 6760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00-2842

1.조사개요

□ 금융위ㆍ금감원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ㆍ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

 

’15.4월 발표한 개혁방안의 초기 추진단계에서 ’15.11월중 1차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혁의 착근 여부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에 재차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 방식 : 심층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 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16.8.12일, 8.16일(2일간)

 

▣ 조사 대상 : ’16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내국계 10명, 외국계 4명), 금감원 검사역(6명) 등 총 20명

 

인터뷰 내용 : 금융회사 검사ㆍ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7개 주요과제에 대한 체감도ㆍ만족도 및 개선의견

*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ㆍ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개인ㆍ신분제재에서 기관ㆍ금전제재로 전환,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2.조사결과

1.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

 

인터뷰 결과, ’15.11월 1차 조사에 비해 검사ㆍ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

 

□ 인터뷰에 응한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15.11월)에 비해 검사 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개혁의 성과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당시에 비해 참여자들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ㆍ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개혁 초기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검사ㆍ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2. 주요 개혁과제별 평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 ’15.7월부터 현장검사는 “건전성 점검 목적의 검사”와 “법규위반 점검 목적의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종전에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혼재하여 실시)

 

금융회사 직원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ㅇ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자료준비수월해지는 등 수검부담경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시됨*

 

* ’16.2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담당국을 분리하는 금감원 검사조직 개편에 따라 건전성 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컨설팅 검사를 통해 회사별 비교와 함께 모범사례까지 전파할 수도 있을 것임”

“검사자료 준비가 수월해지고, 검사·제재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음”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그동안 검사결과 입증자료로 징구해 온 확인서·문답서를 ’15.5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검사종료 직전에 검사의견서를 교부

 

금융회사금감원 모두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문답서 폐지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

 

확인서 등 징구 과정의 마찰이 사라져 검사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의견이 이번 조사결과 두드러짐

 

“확인서 서명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는데 폐지되어 찬성임”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검부담이 완화되고 개혁방안의 체감도가 높아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검사현장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 수검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5.7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ㅇ 금감원 검사역들이 검사관련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중복자료요청 자제하는 등 검사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금융회사 측에서는 개혁방안의 완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이상 1, 2차 공통)

 

“검사역들의 매너가 좋아지고 검사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음”

권익보호기준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금융회사보다는 금감원 검사역이 숙지할 내용이므로 내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 금융회사의 보수적 문화 혁신 및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16.3월 검사·제재규정 개정, 관련 법개정 추진중)

 

1차 조사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

 

기관·금전제재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됨

 

“개인 제재부담이 경감되니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게 됨”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가 개인제재보다 강력하게 느껴져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음”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 검사결과 지적사항 중 ‘조치의뢰’를 ‘자율처리필요’로 변경하고, 처리결과는 보고받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책임자 문책은 하지 않도록 함(’15.9월 검사·제재규정 개정)

 

자체징계 자율성 확대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는 반응(1, 2차 공통)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징계조치에 대해 감독당국이 신뢰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도, 금융회사별 징계수준의 형평 문제도 제기

 

* 제도시행 초기이고 회사별로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수준이 다르다는 점 등 감안 요망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 방향에는 적극 찬성임

기관별로 자체징계 수준이 다르면 형평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함”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사실을 통지(’15.7월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1차 조사와 같이 금융회사는 검사결과 신속히 처리되고 제재심의 대상 여부미리 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ㅇ 반면, 신속 통지제도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실관계 소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재차 제기

 

* 감독당국은 ①검사의견서 발부시, ②제재심 회의시 등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부 금융회사 의견은 제도에 대한 오해로 판단

 

진행과정을 매월 CPC(자료제출시스템)나 이메일로 알려주니 반론 준비에 도움이 됨”

 

“금감원이 신속통지제도를 90일 이내로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검사내용의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일정이 촉박해질까 우려됨”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금전제재의 형평성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제재시효 법제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과징금 가산금 상한 설정 등

 

ㅇ 금융·감독당국이 제재개혁 관련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초기에 나타났던 개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해소

 

특히,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법제화’ 긍정적 반응

 

“가장 기대되는 것이 제재시효제도 시행임”

 

 

3.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1. 종합 평가

 

실태조사(FGI) 결과, ’15.11월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혁추진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과제(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체감도가 높았음

 

ㅇ 현재 법 개정을 추진중인 제재개혁 과제가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개혁에 대한 체감 및 만족도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2. 향후 계획

 

□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이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또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련 교육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예시) 신속통지제도 운영으로 소명기회 부족 우려 ☞ 90일 신속통지 기준은 검사결과 지연처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속통지 이후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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