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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11-29 조회수 : 7092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00-2842

1.개요

’16.11.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업계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15.9월)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전제재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 등 법률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11개법 전부 해당

 

(현 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6.10월말 현재 43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경영공시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ㅇ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공정거래법은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개 정)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평균 2∼3배 인상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기관 1억원(현행 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

 

- 다만, 보험업법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원)을 유지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 :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현행 2천만원)하고

 

· 신협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

 

지배구조법 : 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1∼5천만원2천만원∼1억원)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기존) A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

(현 행)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6.10월말 현재 10개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회계사법)에서 규정(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ㅇ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개 정)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

 

위반금액×부과비율 인상(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

 

* 예: (은행)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30%,

(보험)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50%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법(은행지주)

보험업법, 금융지주법(비은행지주)

(現)한도초과금액의 40% → (改)100%

(現)한도초과금액의 20% → (改)100%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전자금융법)

 

-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

 

다만, 저축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 등은 업권규모 및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부과비율 인상(10%30%)으로 인해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규 개정시)

3.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신협법

(현 행)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ㅇ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

 

(개 정) 동일 위반행위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

 

* (벌금→과태료)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 (벌금→과징금)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 (은행법) 검사 거부, 경영공시의무·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보험업법)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 개선

*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연결재무제표 공고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4.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 저축은행·전자금융법

(현 행)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금융법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세분화하고 있음

 

그러나, 저축은행·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개 정)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5.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금융지주·은행·대부업법

(현 행) 금융지주·은행·대부업 등 일부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

 

* 과징금 체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적용(日단위 부과)

 

(개 정) 다른 법률의 사례*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

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 (신설) 금융지주·은행·보험·저축은행·대부업법 / (보완) 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

 

(현 행) 금융지주·은행·보험업법 등 주요 금융법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없어서 법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 가능

(개 정) 금번 제재개혁을 계기로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동 제도를 도입

 

영업정지 사유 해당 및 공익성 요건 등 과징금 부과요건*규정(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도 공익성 요건 신설)

 

*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

 

ㅇ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자본시장법은 현행 법률에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금번 개정시 조문 정비

7.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

 

(현 행)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임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

 

금융지주·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은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개 정)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

8.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 금융지주법

 

(현 행)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금융지주회사등”만을 규정(금융지주법 §57①)

 

(개 정)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9.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 (신설) 신용정보·전자금융법 / (일부 신설) 금융지주·저축은행법 / (보완) 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여전·대부업법

 

(현 행)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

 

* (예시) 은행법 §54의2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가 통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

 

* 금융지주법 :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저축은행법 :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개 정)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은행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여전법금감원이 현직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

 

ㅇ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

 

아울러, 퇴직자 제재의 근거가 없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에도 동 제도를 도입

 

 

3.향후계획

□ 동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중 국회 제출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 추진

 

* (시행령)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마련 등 / (감독규정)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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