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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카카오뱅크, 1월 6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2017-01-06 조회수 : 825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00-2951

한국카카오㈜(공동대표 : 이용우, 윤호영)는 `17.1.6일 금융위원회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함

 

카카오뱅크는 `15.11.29일 은행업 예비인가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음

 

 이러한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금번에 금융위원회에 정식 인가를 신청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

 

구분

내용

등기법인명

한국카카오은행㈜

자본금

3,000억원

주주

(9개사)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Skyblue(텐센트)

소재지

판교 (H 스퀘어 5층)

임직원

대표이사(이용우, 윤호영) 등 총 210여명(채용기준)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1/4분기)

 

*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실지조사 예정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內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 운영할 예정임

 

* 실지조사반 :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 중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의원 및 김용태의원),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정재호의원, 김관영의원 및 유의동의원) 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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