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2017-01-09
조회수 : 901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 ’17. 1. 9일,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하여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 ’14.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임(과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 편취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등록취소)
ㅇ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붙임 참조)
□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ㅇ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붙임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 주요 적발사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