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5)
2017-01-17 조회수 : 102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서기관 연락처2100-2651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되던 성과보수 제도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을 마련 (’16.4월 발표)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제시 (’16.8월 발표)

 

 

 성장잠재력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테슬라요건), 상장주선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마련(’16.10월 발표)

 

* 상장주관사가 규제 받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선택지(option)를 제공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통산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재산증식 수단 제공 (’16.3월 출시)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전문운용인력 인정 틀을 넘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16.3월 발표)

 

 ’11년 규제 이후 투기 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거래승수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16.11월 발표)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 도모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마련(’16.7월 발표)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16.4.15, 6개사)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 추진하고, 공매도제도 및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16.11월 발표)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이 하나 둘씩 현장에 착근 중임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

 

- 지난해 110개 기업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1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아이디어의 절반(성공률 약 46%)사업화 기회를 수혜

 

- 지난해에만 11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등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이자 코스닥 진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자리매김

 

* 코넥스 개설(’13.7~)이후 코넥스시장 자체에서 3,000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25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면서 2,500억원의 자금을 조달

* 상장기업수 : (’13) 21 → (’16말)141 / 시가총액 : (’13)0.5조원 → (’16말)4.3조원

 

-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82개의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였고 코스닥시장 IPO,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3.4조원(IPO 2.2조, 유증 1.2조)의 자금을 조달

 

* 신규상장수(개) : (’12) 26 (’13) 40 (’14) 69 (’15) 122 (’16) 82IPO 공모금액(조원) : (’12) 0.29 (’13) 0.65 (’14) 1.2 (’15) 2.1 (’16) 2.2

 

ㅇ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공급

 

- ISA는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총 잔고가 3.4조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통장으로 성장

 

- 자산운용업은 펀드 종류, 투자대상 자산이 다변화되고 펀드 순자산이 462.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 (’15년말) 413.6조원 → (’16년말) 462.4조원으로 지난해 48.8조원 증가

 

- 로보어드바이저(RA)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등을 심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개시(1차 ’16.10~’17.4)하였으며, 1차 테스트베드에 33개 알고리즘이 참여하여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음

 

* 33개 참여 알고리즘 중 직접 자문일임서비스를 준비중인 16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시스템안정성보안성심사를 병행 실시

 

-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운영관리 역량 집중을 위해 소규모펀드를 정리하여 ’15.6월 36.3%(815개)에 달하던 소규모펀드 비율이 ’16년말 7.2%(126개)수준으로 감소

 

2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지난해 발표한 5+1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해 나갈 계획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금융투자협회 운영)의 기능을 강화

 

-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

 

* ‘16년 세법개정방안('16.7.28)에서 발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 ‘17.4.1 거래부터 적용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

 

*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운영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15.7.6 도입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 필요성 검토

 

*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익 20억원 & ROE 10% 이상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금년에도 旣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 신산업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등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 투자금액 : (’14) 0.47조원 → (’15) 1.14조원 → (’16) 0.99조원 → (17 목표) 1.3조원

(’17년 투자액 중 창업벤처 부문 1,800억원, 기술가치 부문 3,000억원 지원 예정)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중기특화 증권사(6개)1년간 활동실적(’16.4.16~‘17.4.15)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산은기은신보기보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입법화되기 이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긴급한 판매제한이 가능

 

-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

 

* ARS(전문투자자에 대해 사모발행만 허용)나 HSCEI 추종 ELS(상환액 범위안에서만 신규발행) 판매 제한 등 기존 자율규제행정지도의 조치명령 전환 등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명령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

 

-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

 

* 오프라인온라인상 펀드 판매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이에 상응하여 판매보수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권고 등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 1월중 대책을 발표하고, ’17년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 금융업권별 설명회(1~2월),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 간담회(2월) 개최 등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별첨> 상세 브리핑자료  : 2017년 자본시장분야 주요 정책과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_170117_(보도자료)2017년_금융위_업무계획_5.자본시장정책과제_최종.hwp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170117_(보도자료)2017년_금융위_업무계획_5-자본시장정책과제_최종-hwp.pdf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