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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17-01-17 조회수 : 1465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2100-2676

1.비대면 실명확인개시

□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조치 보강

 

17.1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 신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공동마련)

 

’17.1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적용(은행권)

 

* (종전) 대면 거래시에만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시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위확인 가능

 

< 법인·시각장애인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

 

 

 

 

일시장소: ’16.1.17.(화) 15:00~15:30, 우리은행 본점

 주요 참석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흥모 금융결제원장

 

 행사내용: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

 

※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우리은행 보도자료 참고(홍보실, ☎02-2002-3065)

 

우리은행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

 

또한,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

 

2.그간 경과

(추진배경) IT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대면으로 제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93년~)

 

 금융개혁의 차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15.12월, 유권해석 변경)

 

(경과) 제도 도입 후 금융회사별 준비상황, 추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보완

 

’15.12월,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개시

 

’16.2월,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 등)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

 

’16.8월, 실명확인증표에 여권을 추가하고, 기존계좌 활용방식* 보완

 

* (종전) 고객이 기존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이체(고객금융회사)하는 방식

(개선)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 계좌에 금액을 이체(금융회사고객)하는 방법도 허용

 

’17.1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현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후 약 1년간, 총 73.4만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15.12월~’16.12월, 은행 16社·금융투자 21社)

 

* 상호저축은행(대부분 ’16.12월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개시) 포함 통계는 추후 발표(예정)

 

지점이 적은 금융투자업계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한 결과 서비스 개시가 늦었음에도 개설 계좌 수는 은행권의 약 4배 수준임

 

3.평가 및 향후계획

(평가)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의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금융권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16.상반기 주요 은행(10社)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여신·수신) 판매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

 

 

◇ A씨는 B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퇴근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

40대 직장인 A씨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B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싶었지만, B은행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 휴가를 내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어려웠음

 

이때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B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퇴근 후 저녁 늦게 집에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받은 후 B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를 개설하여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C씨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금융거래를 계속

20대 대학생 C씨는 공휴일에 D증권사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를 하던 중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하여 금융거래가 중단되었음

 

C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D증권사의 비대면 관련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자금이체를 진행

 

(향후계획)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법령·관행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조성 계속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 정비

 

* (종전) 금융거래정보 활용·공유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에 서명·날인 필요

(개선) 비대면 거래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방식 허용(「금융실명법 시행령」개정 추진, ’17.상반기 시행목표)

 

은행연합회·금투협 공동으로 마련·시행 중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합리화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성 강화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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