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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2017-01-23 조회수 : 1678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693

1.추진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회사)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소극적

 

경영진의 단기 실적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감사인) 감사인의 소극적인 감사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

 

자유선임제 下 회계법인간 치열한 수주경쟁저가수주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되는 구조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 의견거절 등 결단력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甲乙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 회계업계의 자율규제·정화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음

 

 (감독당국)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충분하다고 보기 곤란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낮아, 경각심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

 

감리인력 부족으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상장회사 약 25년)됨에 따라 회사·감사인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가능성낮음

 

2. 그간의 대응노력 및 평가

 

□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해외 선진 제도 도입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 시행중(’16년~)

 

ㅇ 지난해,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17.1월 국회제출)

 

* 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관,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④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다만,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지적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 해외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발표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전세계 하위권 수준

 

< 국내 평가 > 회계투명성에 대한 회사·학계·공인회계사 대상의 금감원설문조사(’15년말) 결과 → 보통 수준인 4.22점(7점만점) 기록

 

관계기관 합동*회계제도 개혁 T/F」 구성·운영(’16.8월~)을 통해 회사·감사인·감독당국을 포괄하는 대책 모색

 

* 금융위·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 감사인 선임~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全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2.추진방안

1. 내부 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내부감사 조사·조치)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

 

ㅇ 同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예 : 외부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 등)하도록 규정

 

 (공시 강화)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ㅇ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요내용) 감사인 선임경과(감사인선임위·추천위 운영경과 등), 과거 3년간 선임방식(자유수임/지정), 자유수임시 결정방식(수의계약/공개입찰),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등

 

 내부감사가 회계부정 발생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내부감사의 실질적 감사기능을 강화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포상금 상향)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포상금 = 등급별 기준[부정행위 중요도에 따라 5등급 구분, 5백만∼5천만]* × 기여율(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 협조 정도 등, 0∼100%)

 

*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2배 적용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해당 과징금 규모와 연동(예 : 과징금의 10%)하여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안 추가 검토 후 결정(미국도 유사)

 

 (내부신고자 보호)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 신설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내부고발 적극 유도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 회사는 신뢰할만한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하여 다음 내용의 규정 및 조직 필요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오류 통제 및 수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 등

 

** 검토 : 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서면 중심) vs.감사 : 검사·관찰·조회 등을 통한 별도의 사실확인 등 다양한 입증 요구

 

ㅇ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18년 감사보고서)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149개 법인) 〃 5천억원 〃 : ’20년 도입 검토(220개 법인) 〃 1천억원 〃 : ’22년 〃 (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

 

*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

 

 (회계담당자 관리)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관리 → 담당자 책임성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

 

 회계정보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 거치게 하여 회계정보 정확성 제고 분식회계 근원적 억제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 연기 허용

 

* 감사에 확신이 없더라도 기업의 요구, 감사계약 유지, 소송가능성(관리종목 지정시 등) 등 고려, 기한에 쫓겨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향

 

ㅇ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요건**도 적용

 

* ⅰ)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ⅱ)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ⅲ) 지연사유미리 공시

 

** ⅰ) 연장 허용기간5영업일로 제한ⅱ)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ⅲ) 기한연장연 1회로 제한

 

 감사인의 확신을 얻지 못한 감사보고서가 생산·유통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그만큼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 향상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 현재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

 

* 상장예정법인, 횡령·배임 발생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법인 등

 

회사-감사인간 “甲-乙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

 

따라서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산업에 대해 지정 확대

< 직권지정제 확대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지정사유 추가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 선택지정제 도입 >

 

(운영방식)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지정 대상)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경제적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취약)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ⅰ) (지배구조) 소유·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ⅱ) (재무상황)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ⅲ) (기타)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현재 미정) → 예) 수주산업

(예외)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 인정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 다만,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추천방식)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안) :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을시) 사외이사 2인 이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임원인 주주 外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外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外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시행시기)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

 

*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 예) 개정법 ’17년 공포, ’19년 시행시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ⅰ)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 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

 

ⅱ)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줄이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 가능

 

2.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수주산업에 적용(’16.7월~)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단계적 확대 도입

 

핵심감사제 개요(Key audit matters) : 감사인-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 자산 5천억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 이상(’22년 사업보고서~)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ⅰ) 감사인-회사간 협의로 핵심감사사항 선정 → 감사인 협상력 강화ⅱ)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중점감사 → 감사품질 제고ⅲ) 단순 감사의견이 아닌 상세한 감사결과 제공 → 투자자 보호

 

3.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업무, 민사·형사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등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ⅰ)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ⅱ)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 업무 ⅲ)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제한

 

 

 자회사 등의 비감사용역을 통한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여 감사인 독립성 강화감사품질 제고

 

4.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산정방식)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로 Big 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평균값을 산출·조정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 유도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 선택지정제 적용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양정시 고려)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적극 활용

 

 회사와 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최소한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감사시간을 확보하도록 유도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

 

*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공인회계사법 §24)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 가능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 (예시) ①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②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③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④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⑤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여부 결정)

 

-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취소

 

-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예: 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등록·유지요건을 운영하여 영업 보다는 감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유도

 

감사시간 확보,  내부 심리 및 품질관리노력 강화 → 투자자 보호 영업 인센티브 → 감사노력으로 전환,  저가수임 문제해결

 

2.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每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기로 감리

 

* 총 1,958개(’16.12말 기준,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

 

 (인력·조직확충) 10년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 확충 → ’17년 심사감리조직(“기획감리실”) 추가 신설

 

 (감리권한 강화) 심사감리시에도 공개된 자료뿐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 ‘강화된 심사감리’ 수행

 

- 정밀감리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일명, ‘계좌추적권’)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추적 추진

 

현행 심사감리시에는 재무제표 특이사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시자료에 대한 추세·비율분석 등을 분석·검토하고,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재산조사 등의 방법 이용 가능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감리를 위한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회계부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경각심 고취

 

3.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회사 임원)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등 신분 제재 강화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 연장 감사인 지정·감리별도조치 부과

 

 (과징금)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

 

 (회사)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개정안)분식금액 20%로 하고 상한 폐지)]

 

 (감사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한도 폐지(자본시장법上 감사보수 2배→5배, 20억원 한도→폐지)

 

 (개인)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 아울러, 개인 과징금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일정 비율(예:10%)로 책정하는 방안 검토

 

 (부과시효) 과징금 부과시효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 중지

 

 

 (형벌)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벌금필요적 병과 추진

 

ㅇ 또한 분식규모가 큰 경우* 유기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

 

* 예) 분식으로 이익 10% 이상 흑자 전환 또는 20% 이상 이익 변동 등

 

 (몰수·추징)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 현재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 내부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이익을 수수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외감법 §19)

 

 (손해배상책임 강화)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3년→8년)

 

*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 인정, 입증책임 전환 등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가 인정되어 단기시효(3년 ↔ 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기간은 10년)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감리주기 단축(감사조서 보존기간 8년) 등 고려하여 연장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 금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금전적 제재 성격 강화를 위해 추가적립금 반환 금지

 

* 현재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기존 적립금에 더하여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3년후 반환하고 있음→ 추가적립금의 제재적 성격 고려, 반환 금지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분식회계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 기대

 

4.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공시의무 강화) 공시 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

 

(회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기한내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유 공시

 

(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함

 

(회계교육 강화)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통해 교육 컨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회계교육 총괄

 

* 금융위·회계기준원(공동주관), 금감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대한상의 등

 

회계 담당 임·직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여 회계교육 의무화

 

 체계적 교육을 통해 회사 실무자들의 회계처리 능력을 높이고, 강화된 공시를 통해 시장 감시기능 활성화 도모

 

 

3.향후추진계획

2월중 공청회 *을 거쳐,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

 

* 감사인 선임제도 등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의

 

확정된 방안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 (1분기) 세부방안 마련 → (2분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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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1130 회계제도 신뢰성 투명성 제고방안.hwp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161130 회계제도 신뢰성 투명성 제고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160116 참고자료 및 QA(대외공개용)-hwp.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160116 참고자료 및 QA(대외공개용).hwp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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