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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2-17 조회수 : 943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주요 개정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

 

* 현재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규제*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성 외화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X 100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 :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외화LCR로 변경

 

외화 LCR 규제 적용제외 은행* :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비율 평가항목으로 활용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규모 5억불 미만&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국내은행

 

나.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현행)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 과태료 부과기준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 수취금액/12]

** 실제 부과결과, 건별 3~80만원 부과됨 (평균 38만원)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기준금액(2,500만원)×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

** 건별 125~2,500만원(직원은 12.5~250만원) 부과됨 (평균 440만원 예상)

 

 

 

다. 기타 제도 정비사항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PEF GP 산하 각 PEF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 선정여부를 검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16.1월부터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2.향후일정

‘17.2.17~3.19일중 기간중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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