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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2017-03-15 조회수 : 756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2100-2518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3.15.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에 대하여, ㈜OOO 등 4개 종목 주식에 대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하였

 

또한, A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社에 대하여, 해당 실전투자대회가 불공정거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되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따른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 등에 관하여 조사·조치할 방침임

 

 

< 붙임 1 > 위반자의 위법사실

< 붙임 2 >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주의에 관한 행정지도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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