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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
2017-04-05 조회수 : 1349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00-2951

1. 주요내용

 

□ ’17.4.5일, 금융위원회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인가하였음

 

ㅇ 1.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꼼꼼하게 심사

 

* ① 자본금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⑤ 임직원요건, ⑥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케이뱅 은행 인가 당시에약 2달반 동안 인가요건 심사 진행

 

이로써, ’15.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음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2.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이제 제1호 케이뱅크에 이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하게 됨에 따라,

 

ㅇ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ㅇ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만전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시해 주길 당부

 

-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 내 혁신을 가속화해 주길 기대

 

 

아울러, 정부도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3. 향후 계획

 

카카오뱅크 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해야 함

 

신설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각종 전산점검 등 운영준비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

 

*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예정

 

[별첨] 카카오뱅크의 설립추진경과 및 사업계획(작성: 카카오뱅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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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5_카카오뱅크 기자 간담회 발표자료(배포).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05_[보도자료] 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배포).hwp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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