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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7-04-27 조회수 : 47965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00-2637

1.추진경과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되었음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

 

2.주요내용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3)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11)

 

기존의 금융회사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2536)

 

*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 관리

 

**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26)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판매업자로부터 “독립”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3435)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다양한 의무 부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구 분

내 용

대상 상품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

모든 유형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의무 부여

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모든 유형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대출성상품 등

부당권유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모든 유형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 금지행위 규제

모든 유형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 명령 제도 도입(§54)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62)

 

* 설명의무(§18), 불공정영업행위 금지(§19), 부당권유행위 금지(§20), 광고규제(§21) 등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사전에 완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

 

구 분

유형별 숙려 기간(예시)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

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금융상품 자문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ㅇ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52)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19)

 

*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 필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 다만,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현저 침해 등의 경우 거절, 제한 가능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5)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6)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과실*, 손해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 완화(§4850)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 투자성 상품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직판업자(금융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직판업자의 책임면제*(§49)

 

* 직판업자가 판매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감독시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손해방지노력까지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 면책 가능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30~33)

 

* 구성 : 금융위원장(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금감원장 등

 

 (종합계획 등)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3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282934)

 

(소비자실태평가)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 공표절차를 제도화(§36)

 

(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 부여(§36)

 

 

3.향후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7.5.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 제출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법규 제정작업 추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4.27)_금소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FN.hwp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4-27)_금소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FN-hwp.pdf (9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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