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5-02 조회수 : 1179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693

1.개요

□ ‘17.5.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현황)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분식회계 방지지정감사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개정내용)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없는 사유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다음 추가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

 

관리종목 사유

지정감사 여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非적정

지정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지정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 미만 등)

지정

공시의무 위반(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지정

주가(액면가 20%) / 매출액 미만(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달)

지정

거래량 미달(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非지정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非지정(신규)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非지정(신규)

 

 관리종목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리종목 대상회사의 감사인 지정부담 완화

 

2. 내부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17.4.17일) 후속조치

 

(현황)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내부자 고발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1억원에 불과

 

ㅇ 동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측면

 

(개정내용)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내부고발을 적극 유도

 

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현황) 현재 주권상장법인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 없음

 

*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만큼, 지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 재발생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배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현행)

종속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D 법인

(지정)

B 법인(자

유)

C 법인(자유)

(개정)

종속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D 법인

(지정)

B 법인(자유)

(2년후 계약해지 가능*)

C 법인(자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內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외감법 제4조의2제2항)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선임 스케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결실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효과적 감사 기대

 

 

3.향후계획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5월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ㅇ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및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427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27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pdf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