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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7-05-17 조회수 : 1213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00-2842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1.추진경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법은 ’17.4.18일 공포되었으며, ’17.10.19일부터 시행 예정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現) 금융지주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금융지주·여전·신용정보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후 >

 

 

 

<현 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법정부과한도액(통상, 위반금액×부과비율) 구간별로 체감하는 형태 : (2억 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 초과)7/160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 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

 

공정위·방통위도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평가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퇴직자가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구 분

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

금융지주법

퇴임 임원 : 주의·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자본시장법

퇴임 임원 :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 상당

지배구조법

 

*지주·금투업자·종금사·저축은행

퇴임 임원 :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견책·감봉·정직 상당

 

*저축은행은 문책경고 상당까지 위탁

저축은행법

퇴임·퇴직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대부업법

퇴임 임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문책·면직 상당

 

※ 여전법은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3.향후계획

□ 11개법 시행령은 ’17.5.23일*, 6.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10.19일 시행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전자금융·대부업법 시행령(7개)

 

**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신용협동조합·신용정보법 시행령(4개)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검사·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첨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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