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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7-05-22 조회수 : 923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2100-2682

1.주요내용

신용평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신용평가 방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16.9.22.)

 

 

< 주요 내용 >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 검토

 

 자체신용도 공개,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규율감독을 강화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펀드 신용평가 도입 등을 통해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

 

 투자자-신평사 - 발행기업간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부실평가시, 신평사에 대한 제재(퇴출영업정지 포함)의 실효성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

 

 

2.추진현황

 

 

< 선진화 방안 내용 >

 

신규 신평사의 진입 관련 시장전문가 의견수렴(`16.7~9월) 결과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 상황 하에서는 신규진입 허용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등급쇼핑 확대, 파이(pie) 나눠먹기 심화 등

 

우선은 전반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추후 신용평가시장 환경의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16.12월)하였고,

 

* (구성) 금투협상장협업계금융위금감원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8인

 

ㅇ `17.5월 중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Check-list)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개선할 계획

 

ㅇ 또한, 매년 1회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평가할 예정

 

< 신규진입을 위한 신용평가시장 평가 Check-list (예시) >

 

1) (시장여건 평가) 신용평가 시장규모(pie)가 안정적 성장하고, 시장의 경쟁압력 약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

 

2) (제도관행 개선효과 평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관행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시장의 적극적인 평판 형성을 통한 신평사 규율 확립,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부실평가에 대한 실효적 감독제재

 

 

*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란 母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

 

 

< 선진화 방안 내용 >

 

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

 

`17.1.1일부터 실시되는 민간 금융회사*의 모든 정기수시본평가시 자체신용도를 공개하여, 1분기 중 64개사**가 공개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증금 등)은 제외

 

** 은행 11, 증권 19, 보험 2, 여전사 30, 부동산신탁회사 2

 

최종신용등급-자체신용도간 차이가 1 notch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60개사, 93.7%)였으며, 4개사만 2 notch 차이*를 보임

 

* 정부 또는 모회사로부터 지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모회사의 최종등급-자체신용도간 차이가 커서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 업종별 최종등급-자체신용도간 차이 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동일

1 notch 차이

2 notch 차이

 

(비율)

 

(비율)

 

(비율)

은행

-

-

9

(81.8)

2

(18.2)

11

증권

8

(42.1)

11

(57.9)

-

-

19

보험

1

(50.0)

1

(50.0)

-

-

2

카드

-

-

7

(100.0)

-

-

7

캐피탈

3

(13.0)

19

(82.6)

1

(4.3)

23

신탁

1

(50.0)

-

-

1

(50.0)

2

13

(20.3)

47

(73.4)

4

(6.3)

64

* 신평사별 등급이 다른 경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등급을 적용

 

 자체신용도 공시를 통해 신평사의 등급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선진화 방안 내용 >

 

□ 매년 금투협 중심으로 각 신평사별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신용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

 

 (역량평가) 금투협 중심으로 「역량평가 위원회*」를 구성(`17.5월)

 

* (구성) 학계 1, 연구원 1, 금투업계(증권운용) 4, 보험 1 등 총 7인

 

`17.5월 동 위원회를 통해 각 신평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 (※ 5.23일 금투협 보도자료 참조)

 

- ⅰ)신용등급의 정확성, ⅱ)안정성, ⅲ)예측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정량(70%)?정성(30%) 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우수 신평사 발표

 

ㅇ 향후에도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매년 4월)함으로써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규율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

 

 (공시확대)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www.kofiabond.or.kr)를 통해 각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 제공

 

또한, 신평사가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여부 등 중요정보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완료(`17.2월 시행)

 

 

새롭게 추가된 공시항목

금투협

비교공시

- 광의부도*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 법원의 파산신청 등 채무불이행(협의부도)뿐만 아니라, 채권단 자율협약·워크아웃 등도 부도에 포함

 

-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3notch↑ 변동) 명단 및 평가추이

 

-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신평사

중요정보

공시

- 평가방법론 개정시, 최소 1개월 전 개정내용 공시

 

-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시,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공시

 

-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 확대(1년 → 3년)

 

* 각 신평사의 전체 신용평가 결과를 신용등급(AAA~D)별로 분류하여초대비 기말에 등급이 변동한 정도(변동 개수, 비율)를 나타낸 현황

 

 

 

< 선진화 방안 내용 >

 

□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함으로서 채권형 펀드 신용평가시장 활성화 유도

 

펀드 신용평가 시범대상으로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 선정하여 각 신평사에 배정(`16.11월)

 

→ 현재 운용사-신평사간 계약 체결 후 신용평가 진행 중으로 `17.하반기 중 해당 펀드에 대한 신용등급을 시장에 제공할 예정

 

* 설정규모가 크고 국내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모펀드 위주로, 신평사(한기평한신평NICE)당 3개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 선진화 방안 내용 >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3자 의뢰평가* 허용하고,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 발행기업의 의뢰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하는 방식

 

** 발행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감원이 신평사를 선정해주는 제도(금감원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 면제)

 

신평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강화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7.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그밖에 하위 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평사발행기업투자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추진 중*

 

* 입법예고(`17.3.10~4.20)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개정완료 예정

개정 완료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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