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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06-07 조회수 : 1100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6. 7.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오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11차 증선위 보도자료.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1차 증선위 보도자료.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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