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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LTVDTI 맞춤형 조정방안의 적용 기준일 안내
2017-06-20 조회수 : 1194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00-2835

 LTV·DTI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은

 

LTV·DTI 규제 변경내용 ‘17.7.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

 

- 다만, ‘17.7.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17.7.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 가능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은

 

ㅇ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 ‘17.7.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

 

- 다만, ‘17.7.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하더라도 ’17.7.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거래된 경우강화된 규제 적용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되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신고일‘17.7.3일 이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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