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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 한층 강화 필요
2017-06-26 조회수 : 6671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2100-1725

금융정보분석원(원장:정완규)은 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8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덴마크아일랜드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이하 “상호평가”)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파악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 몰수 국가 간 사법공조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위험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정책기관(법무, FIU 등)집행기관(검찰, 국·관세청, 금감원 등)아우르는 위험평가 실시, 자금세탁 관련 기소몰수 확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대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국가기관 간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를 통해 가장(假裝) 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 대응

 

*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非금융특정직에 대해서도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

 

 FATF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1년 더 유예(총 2년간)

 

 FATF TREIN* 운영위원회 개최 역할 확대 방안 논의

 

*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627_제28기 3차 FATF 총회 참석 결과.hwp (2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627_제28기 3차 FATF 총회 참석 결과-hwp.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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